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도 거치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박 모 전 해경 수색과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 모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최 전 차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전 차장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명 구조를 위해 직접 언딘 측에 배를 동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나 전 경감이 내부 보고서를 언딘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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