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를 할때 한번에 여러명의 상대방을 소개할 수 없도록 한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 중국업체를 내세워 영업한 국내 결혼중개업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 씨(4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결혼중개업법이 금지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 당사자는 임씨"라며 "임씨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13년 한국인 용 모씨와 중국인 루 모씨의 맞선을 주선했다. 당시 용씨는 한번에 2명 이상의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했지만 임씨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다"며 중국업체를 연결해줬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용씨는 해당 중국업체와 계약후 루씨를 만났지만 루씨는 혼인신고 이후에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다. 결국 임씨는 맞선을 주선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그는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와 용씨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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