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목 부위에 사마귀가 있다는 이유로 장교 응시생을 불합격 시킨 공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학사장교 선발시 용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도록 한 공군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 장관에게도 육군·해군 규정을 동일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공군학사장교 시험에 응시해 1·2차 전형에 합격한 후 공군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에 입소했으나 신체검사에서 얼굴과 목 등에 사마귀 모양 표피 모반(반점 형태 양성 종양)이 있다는 이유로 퇴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진정이 제기되자 공군 측은 A씨의 표피모반이 옷을 입어도 외부로 많이 노출되어 공군규정상 '추형'에 해당돼 신체등위 4급으로 분류해 불합격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형은 기능적 이상은 없으나 통상적인 용모와 달라 위화감이 생성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로 인해 지휘·관리하는 장교업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용모에 따라 장교의 리더십 발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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