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불법도박을 하고 지인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가수 정진우씨(3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도박) 위반과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씨 부탁으로 경찰에 본인이 도박을 했다고 허위로 자백한 권모씨(48)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정씨가 2007년 인터넷 도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장시간 거액의 도박을 해왔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권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에 비춰 일정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11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1500여차례에 걸쳐 총34억80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다. 2014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가수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권씨에게 허위로
이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한 정 씨는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00여만원을 벌기도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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