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어민 4명은 원유유출 사고의 보험사측 지정 피해조사기관인 한국해사감정과 협성검정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취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백 모 씨는 "이들 해사 감정업체는 항만을 드나드는 화물선박의 검량과 감정을 하는 업체로 항만 밖에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관련 사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씨 등은 "유조선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배상금액을 산정한다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