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여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 법인 웅동학원이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앞서 웅동학원은 2년간 2100여 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6일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법인이 운영 중인 웅동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체납 세금 2248만 640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서 박 이사장은 "지난 3년간의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2013년 별세한 저의 남편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께서 장기 투병하였던 관계로 여력이 되지 않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또 웅동학원이 체납을 하게된 근본적 원인이 "수익재산인 산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수익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 부연했다. 학교 주변에 4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실제로 웅동학원은 2017년 수입 예산이 78만원에 불과하고, 운영 중인 웅동중도 학교 예산의 95%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어 '재벌 사학'이라는 논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사항에서 박 이사장도 "1985년 재단 인수 이후 사립재단에서 흔한 이사장용 승용차, 법인카드, 활동비 등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최근 일부 정당이나 언론이 저희 재단을
한편 웅동학원의 체납 세금은 박 이사장이 직접 사재를 들여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당장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적금을 해약해 완납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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