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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주의보 이상의 특보발령 때는 상황실을 가동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창문 닫기 등의 조처를 한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도 조정한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에 이어 임시휴업도 고려한다.
미세먼지로 실외수업이 불가능할 것에 대비해 대체수단으로 유휴교실을 실내 체육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장기 대책으로 추진한다.
부산시와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유·초·중·고등학교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예보상황을 즉시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예보 상황이
이와 함께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 10개교를 선정해 농도에 따라(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다른 색상으로 점등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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