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8일) 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처음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7개월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의 핵심인물인 김영재 원장을 비롯해 부인 박채윤 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해주고도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해외진출을 도와달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4천900여 만 원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 씨나 그의 언니인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혐의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의 선고공판도 진행합니다.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