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 씨(47·구속기소)가 회삿돈을 자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주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차씨는 그가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속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인인 오 모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다. 오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준 뒤 직원을 시켜 이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차씨는 이런 방식으로 82회에 걸쳐 4억5500여만원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개인 생활비와 채무이자 납부 등으로 사용했다.
차씨는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최씨,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차씨의 구속기한이 다가와 검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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