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판에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유지될까요?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이수아 기자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4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보안 문제를 고려해 호송차에는 박 전 대통령과 교도관 외에 다른 수감자들은 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대비해 구치소 직원들은 별도의 차량을 타고 호송차에 앞서 출발합니다.
「 법원에 도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주차장 통로를 통해 재판이 열릴 417호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실핀이 필요한 올림머리는 구치소 규정상 할 수 없지만, 복장은 사복을 입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503번으로 알려진 수용자번호를 가슴에 단 모습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던 곳으로, 이번에도 재판 시작 전 잠시 법정 내부 촬영이 허락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피고인석에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앉게 됩니다.
맞은편에는 검사들이 자리하는데, 검찰 조사 때는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 부릅니다.」
점심식사는 검찰 구치감에서 해결하는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안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