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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신 회장 측 변호인인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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