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동승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34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남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오늘 오전 8시36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송차가 서울구치소 앞 삼거리를 나서자 언론사 차량들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경찰은 경호를 하지 않았고, 사이드카 2대만 안전확보 차원에서 호송차를 따라갔습니다.
호송차 주변을 완전히 에워쌀 정도로 언론사 차량이 더 많았습니다.
경찰은 교통 신호기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호송차는 교통 신호에 걸려 종종 멈춰 서기도 하고,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는 서행하기도 했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없어도 호송차는 시속 50km 수준을 유지하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와 우면산 터널을 지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오전 9시10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15km 거리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은 34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정으로 향하는 길은 가깝고도 길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