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의 원고가 모두 80여 명으로 늘었다.
24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68)와 안경재 변호사(47·사법연수원 29기) 등 88명은 양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 총 2억6400만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 대표 등 7명은 앞서 지난 4월 5일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늘었다"며 추가 소장을 냈다. 소송단에는 김용택 시인, 김홍신 소설가,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주부·공무원·초등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2017년 3~4월 국내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무엇보다 지금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생존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처절한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이 소송은 각국의 협조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소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 동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에도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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