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급공사 자재 납품을 둘러싸고 공무원들과 업체가 짜고 수억원의 금품이 오가는 등 깊은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국)은 하천교량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공무원 김모(57)씨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직 공무원 강모(60)씨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하천교량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운영자 강모(62)씨도 뇌물공여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번 검찰이 밝힌 사건은 같은 과에 소속된 국장급의 간부 공무원부터 담당 하급공무원까지 얽혀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는 전형적인 관급공사 비리행태였다. 이들 공무원과 업자간 오간 뇌물 액수는 수년간 총 7억원이 넘었다.
김씨는 제주시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강씨가 사실장 운영하는 업체가 한천 한북교 특수공법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댓가로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시기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인 강씨도 한북교 확장공사와 신성여고 서쪽 방천 교량 가설사업에 특혜를 줘 뇌물 1000만원을 받았고, 하천관리를 담당한 좌모(50)씨도 같은 수법으로 건설업체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재난관리과장과 도시디자인과장을 역임한 김모(61)씨는 2011년부터 2016년 재직시까지 강씨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고 퇴직후에는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특혜를 받기도 했다. 김씨와 같은 재난관리과에 근무한 또다른 김모(45)씨는 해당 업체에 납품 편의를 봐주고 빌라 1채를 특혜분양 받아 8500만원의 차액과 현금 800만원 등 93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전직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 공무원간 업자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업자와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해 특혜와 금품이 오간
[제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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