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땅을 지나다가 개에게 물렸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어떤 이유때문이었을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말,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상점 앞을 지나던 50대 여성이 개에 물렸습니다.
바짓단을 물렸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 놀라 넘어졌고, 꼬리뼈가 골절돼 전치 6주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도와 분리가 안 돼 있어 평소에도 행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
1심 재판부는 상점 주인의 사유지지만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만큼,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며 개 주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개인의 땅을 지나면서 개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개가 있던 곳은 엄밀히 따져,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개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정식 보행로까지는 개가 나갈 수 없을만큼 목줄을 길지 않게 해놨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실제 사고는 개집에서 불과 50c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