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년 동안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지 3년 이내 공무상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면 보수 월액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29일 오전 11시 18분께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 19분께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기존에 앓던 고혈압과 겹쳐 유발한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에서 수시로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해야 했고 퇴근 뒤 자신을 찾는 전화에 항상 대비해야 했다"며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한 A씨는 지난 2013년 1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뒤로 연차 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렸다. 오전 8시 30분 전에 출근해 오후 9시를 넘겨 퇴근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특히 부임 당시 약 1245억원이었던 행정처 세입액이 A씨가 사망한 2015년에는 454억원으로 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 지원하는 조직으로 행정처가 시행한 모든 행사의 예산 관련 논의는 세입·세출 책임자 A씨를 거쳐야 했다. 그는 지출할 비용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 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A씨 유족은 공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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