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그는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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