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심사는 朴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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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강부영/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강부영 판사(43 사법연수원 32기)가 정유라의 영장심사를 맡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의 공범 정유라(21)씨에게 2일 0시 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씨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씨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번 정유라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