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가 2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최 씨와의 공모가 소명되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아울러 혐의 시인 여부, 국외 도피 전력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간의 수사에서 이들 행위를 최 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돼 정 씨가 이런 행위를 최 씨와 함께 모의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씨는 대학 입시 등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거나 어머니 지시에 따라 학교 측에 허가를 구하고 행동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했다며 형사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보였다.
정 씨는 독일에서 부동산을 샀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적지 않은 외화를 지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를, 작년 1월에는 최 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000유로를 각각 빌리는 등 총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가 논란이 됐다.
최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정씨가 2015년에 신고 없이 현금 2만5000유로를 독일로 반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 정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정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간 관련자나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실히 이뤄졌고 입증이 덜 까다로운 3개 혐의를 내걸었다. 뇌물 수수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씨를 심문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론은 2일 밤늦게 또는 3일 오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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