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비용 14%~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장기 적출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 장기 적출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 이식 환자 및 가족들의 장기적출 비용에 따른 부담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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