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와 연비·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시민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이는 차량 구매자들이 낸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국내에 조작 차량이 유통돼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3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폭스바겐 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 생명·건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는 일정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폭스바겐 차량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 등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차량 중 일부가 인증시험 때보다 10~40배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인격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 이번 소송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차량 구입 당사자는 아니어서 피해 인정이 제한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차량 구입·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차량 소비자들의 소송은 현재 1심
앞서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국내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불법 수입·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인 요하네스 타머 한국법인 총괄 대표(62)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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