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은 6~9월을 대비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펼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13명 중 7명이 6∼9월에 집중된 사실에 기반해 6~9월 4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원 등 160여 명을 투입해 제1경인고속도로 도화나들목 등 고속도로 진입로를 포함해 영종도와 강화도 등 시내 도로 20곳에서 음주단속을 할 계획이다.
새벽이나 출근 시간대 외 주간에도 불시에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는 1주일에 최소 2차례 단속이 이어질 전망이다.
단속장소를 미리 알고 피하는 음주운전자를 대비해 경찰은 단속장소를 30∼40분 단위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1∼5월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모두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몰다가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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