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68)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시장과 측근 이모 씨(67·구속기소)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과 이씨가 선거자금으로 30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지만 허 전 시장은 이씨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이씨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며 준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고 허 전 시장은 이씨로부터 금품 수수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
이에 대해 허 전 시장은 "3000만원을 수수하도록 이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사후 보고를 받은 적도 절대 없으며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며 "무척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허 전 시장과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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