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 시 국민안전처가 발송하는 긴급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별 특정 기능의 탑재 유무에 따라 수신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안전처에 따르면 태풍·호우·폭염·황사 등 '자연재해'나 정전·붕괴·화재·가스누출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처는 발생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 서비스'(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통해 긴급 재난문자를 전송한다.
안전처가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군·구 등 지자체 요청으로 발송하지만 재난상황의 규모나 파급 정도에 따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자체 판단해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발송한 문자는 재난 발생지역 내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역내에 머물고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 전체에게 전해진다.
하지만 같은 사고 발생지역에 있더라도 누구는 긴급 재난문자를 여러 차례 받는 반면 다른 이는 아예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CBS 기능이 휴대전화 기기에 탑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 것이다.
2014년 1월2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CBS 수신기능 탑재가 의무화돼 이 시점 이후 출고된 휴대전화 대부분은 관련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다만, 제조사가 CBS 수신 기능을 넣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항이 없어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폴더폰으로 대변되는 2세대(G) 휴대전화는 CBS 수신 기능 여부가 제조사의 임의 선택 사항이라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
전체 2~4G 전화 이용자 중 CBS 수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쓰는 이는 전국적으로 최대 15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안전처는 추정한다.
CBS
이에 안전처는 재난문자 수신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겐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아 재난문자와 같은 내용의 푸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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