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취임하면 즉각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하기 위해 천거 절차부터 시작했다.
13일 법무부는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부 및 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법무부장관 취임전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의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의 절차를 거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천거를 받아 후보군을 3명 이상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제청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도록 돼있다"며 "추천위 역시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검사·변호사로서의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관련 일을 15년 이상 했다면 누구나 천거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대검찰청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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