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의원은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던 지난해 3월11일 SNS를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무당층인 것처럼 꾸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내와 상대후보가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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