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0대 여고생에게 음란행위 촬영을 요구해 음란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음란물제작 등)로 대학생 A씨(2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8)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촬영해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5~6개의 영상을 받은 뒤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같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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