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파면된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씨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나씨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녹음 내용과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나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씨는 당시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발언을 취소하거나 정정·해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는 지난해 7월 교육부 취재를 담당하는 경향신문 기자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는 또 "(구의역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그는 논란이 불거진 후 교육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됐으나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21일 나씨의 첫 기일을 연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