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씨(30·예명 탑)가 자신의 대마 흡연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회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20여분 만에 마무리 됐다.
최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대마 흡연은)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일주일이란 시간이 제 인생에 가장 최악의 순간으로 (남았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씨는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공범인 한 모씨(21)의 범행에 충동적·소극적으로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씨는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갖춰 입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에 나왔다. 지난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에 비해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그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미리 자필로 적어온 입장문을 통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제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최씨에 대한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가수 연습생 한씨와 함께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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