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철거업체 회장과 임원들을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재개발 조합에 뇌물으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철거업체 S건설 신모 회장(54) 등 업체 임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모(59)씨 등 재개발조합 임원 6명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철거공사 알선 브로커 김모(62)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원의 허위 급여를 계산하는 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법인자금 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2억원은 전국 각지의 18개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뇌물'로 살포됐다.
구속된 조합 임원들은 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S건설이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검찰은 S건설이 이 같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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