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번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5명 등의 뇌물공여 등 공판에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구속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작년 2월15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지 1년 5개월여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과의 세차례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묻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15일에 앞서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에도 단독 면담도 가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비선의료' 관련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해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5일 재판에 불출석하면 오는 10일 본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이 부회장과 처음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구속기소)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7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한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불구속기소)만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 지도 관심사다.
한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는 5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 전 수석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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