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이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이준일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44)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 씨(39) 등 8명도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 등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의 구성시기,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계속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를 연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투쟁계획을 세워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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