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가두는 건 같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낮은 처벌인 거죠.
그런데 금고형으로 처벌해야 할 죄에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판사도 그대로 선고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8살 이 모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작업 도중 기계를 잘못 건드려 동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이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고형인 업무상과실죄에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자, 판사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 인터뷰 : 법조계 관계자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관과 검사가 징역형을 선고·구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1심의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겁니다.
검사와 판사의 이 같은 실수는 2심 재판부에 가서야 발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1심 판사가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며, 이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다시 판결한 겁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정정한 법원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