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스터피자에 이어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의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공재기·공동관 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과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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