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운전자의 법정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버스 기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의무장착하도록 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 사고를 비롯해 버스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우선 과로예방을 위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버스 기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특례규정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루 16~18시간이나 이틀 연속 운전 후 1일 휴식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버스 기사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지난해 봉평터널 버스 사고 이후 광역버스 기사가 회차 지점까지 운행한 후 15분간 쉬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쉴 곳이 없어 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강남역, 서울역, 양재역 등 주요 광역버스 회차 지점에 광역버스 기사 공용휴게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인·허가 요건을 강화해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업자 선정 때 안전분야와 근로자 처우개선 평가항목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버스 운전자를 위한 제도에 더해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의 모든 광역버스에 전방충돌경고기(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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