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고 '주의'…얕은 수심 방심하면 큰일
무더위에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물살이 세지 않고 수심도 얕은 하천이나 수영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가평군 북면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A(36)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심폐 소생술 끝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영장 수심은 1.3m에 불과했고, A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5분께에는 가평군 북면의 한 리조트 앞 하천에서 B(65ㆍ여)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B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 갑자기 보트가 뒤집히면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이 깊거나 물살이 세지 않았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 물에 빠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놀이를 할 때는 장소에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계곡이나 바다의 경우 수심이 불규칙적이어서 겉보기에 물이 얕고 잔잔해 보인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다이빙 등 위험한 행동을 하면
소방 관계자는 "물속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순간 당황하게 돼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아무리 물이 얕아도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한시라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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