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일부러 넘어지고 나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다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쳐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나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 조사를 받고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으며 공사입찰 결격 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돼 가급적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쪽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 일부러 넘어져 다치고 나서 업체 측에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손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냈다.
그는 올해 2월까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이런 수법으로 영세 건설사를 속여 28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87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중순 대구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업체 측에 거짓말하고 170만원을 받아내는 등 5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합의금으로 받
허 부장판사는 "영세 사업자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수법이 계획적이고 건설업계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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