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서술 삭제해야…어길 시 위반 행위때마다 500만원 지급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습니다.
또 이러한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습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습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도 제기했는데,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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