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5월 단체가
법원은 이와함께 5월단체가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