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울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A(41)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사과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정에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께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린 채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 B(46)씨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13층 높이에 있던 B씨를 추락시켜 살해했다.
B씨의 줄을
숨진 B씨는 아내와 생후 27개월부터 고등학생까지 5남매와 칠순 노모를 합해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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