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가능…수익으로 관리비 줄일 수 있어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최소 6개월 이상 걸렸던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이 빨라지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는 방안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언급된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보안이나 방범, 교통사고 등의 우려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문제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작고,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에 상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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