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 대책 때문에 인천시가 곤란한 처지가 됐다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 재개발조합은 가구 수의 최대 15%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2015년, 인천시는 조례로 정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조항을 아예 없앴습니다.
침체에 빠진 재개발 활성화가 명분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무비율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만 이 조항을 없앴습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임대주택 비율을) 0%로 하면 활로를 찾지 않을까. 뭔가 그래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너무 정체돼 있었으니까."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인천시는 이 의무조항을 다시 부활시키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구 수의 최소 5% 이상, 15%까지 조합이 임대주택을 짓게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조합의 혼란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대주택 없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되면서 사업구도를 새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