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주점에서 알게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언하는 등 51시간 동안 감금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성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을 참고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