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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스타투데이 |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매니저 A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증인으로는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겸 미술평론가와 최광선 화백이 참석했습니다.
조영남은 증인 심문 이후 최후 변론에서 "사실 재판보다 한국 미술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 더 걱정됐다"면서 "지난해 12월 해당 고소건이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판결이 유죄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영남은 11개 국내 미술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무명화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0월 18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