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값 달라 한다", 편의점 알바생 살인범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편의점 종업원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52)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2시 50분께 경북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숙취해소 음료를 사서 비닐봉지에 담아가려고 하다가 이 종업원이 봉투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150m가량 떨어진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회사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홀로 편의점에 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뜻을 펼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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