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60)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가 한차례 불출석함에 따라 그의 영장심사 일정은 검찰이 그를 구인해올때까지로 미뤄지게 됐다. 법원은 검찰이 황씨를 구인해오지 못하면 서면으로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거나 다시 심사 일정을 지정할 수 있다.
황씨는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회사 자금 4억9700만원을 빼돌려 이 중 3억원을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KAI 생산본부 장비개발팀 부장이었던 이모 씨(60)에게 건넨 혐의(횡령·배임증재)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이 과정에서 황씨는 KAI측으로부터 페루에 불법 자금 해외송금 등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5곳의 KAI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