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전국에 93만 여명이나 있습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제 기준을 완화해 이런 복지 사각층을 3년 뒤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살 박 모 할머니.
기초연금 20만 원을 빼고선 한 달 수입은 제로, 몸이 아파 일자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못한 형편이지만 박 씨는 정부로부터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막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할머니
- "천식도 있고 허리도 아파서 일을 잘 못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들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이러니까 혜택도 못 받고…."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박 씨처럼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은 전국에 93만 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장관
- "그동안 정부가 돌봐오지 않은 사람들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두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정부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93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3년 뒤 최대 3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