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고문 등 간부 2명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과 박찬성 고문(64)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 서울 중구 JTBC 본사 앞에서 '손석희 논문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 등 총 3회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했다.
추 사무총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했고, 2014년 11월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주최했다. 박 고문도 2013년 8월에서 2014년 2월 사이 5차례 미신고 집회를 하고
추 사무총장은 또 2014년 10월 한 탈북인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해당 장소 인근에서 이 단체 회원 3명의 사진과 함께 허위사실을 적은 A4용지를 배부했다는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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