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은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장모(44·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 측은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변호사 등록을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밤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
장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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