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중에서 사기행각 벌인 '주수도'…복역 이유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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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도 / 사진=MBN |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복역 중에도 다단계 사기극을 벌여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20여명의 고소인이 주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모 씨(42·여) 등 일가친척인 20명의 고소인은 "주 전 회장이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2013∼2015년 투자를 했다가 4억5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 등은 고소장에서 "주 전 회장은 제이유그룹 비서실 출신 한모 씨 등을 내세워 2011년 다단계 회사 '주식회사 조은사람들'을 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 씨가 주 전 회장의 접견 담당 변호사를 통해 주 전 회장에게 매일 회사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각종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주 전 회장이 수감 생활 중 만난 류모 씨가 2014년 말 출소한 뒤 조은사람들 경영진에 합류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씨 등은 "조은사람들이 ‘판매원 등록 후 첫 20일간은 판매 실적만 있으면 하루에 90만 원씩 특별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자비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 다단계 사기라고 이 씨 등은 주장했습니다.
조은사람들 관계자는 앞서 이 씨 등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주 전 회장 사건도 같은 부서에 함께 배당할 방침입니다.
주씨는 제이유네트워크 투자자 11만여명으로부터 4조8천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제이유백화점 투자자 2만1천명을 상대로 2천6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또한 정·관계 유력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 회장은 사기사건과 별개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2억원대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사기)로 재차 기소돼 2014년 벌금 2천만원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